
[컨슈머타임스 김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IRP 계좌의 가입·해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2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은행을 통해 IRP에 가입하더라도 반드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IRP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노후설계 및 세액공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중도해지 시 자산매도 금액에서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된다.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기타소득세는 16.5%다.
금감원은 IRP 운용 시 은행 예적금과 같은 원금보장을 희망할 경우 이러한 내용을 담아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IRP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으로 다양하며, 금융권역·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성향에 따라 운용지시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 수령목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한 경우 퇴직급여 수령방식(현물또는현금)을 명확히 의사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은행 퇴직급여 신청서 신청란(선택적 기재)에 현물이전 희망의사를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올해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하고 금융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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