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김하은 기자] 7월부터 신용대출 한도가 완화된다.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이 사라지고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으로만 신용대출을 일원화해 관리한다. 다만 DSR은 3단계 과정으로 규제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2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만 DSR 40% 규제가 적용됐으나 이달부터 1억원 초과 대출차주에도 확대 적용된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는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 연소득 제한이 없어지더라도 실제 대출 한도는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신용대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완화 효과를 보지 못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상당수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추산으로는 올 7월부터 전체 차주의 29.8%, 전체 대출의 77.2%가 DSR 규제를 받는다. 즉 다수의 대출자들이 DSR 영향권에 들어가는 셈이다.
1일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을 보면 신용대출 한도 등 생계자금 관련 대출규제의 경우 연소득범위 내 제한을 폐지하고 차주단위 DSR로 관리한다. 차주별 DSR은 차주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달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DSR 40%(제2금융권 50%)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전체 차주의 29.8%, 전체 대출의 77.2%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자 3명 중 1명이 DSR 규제에 묶이는 셈이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 도입 배경에는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주문이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에게 DSR 40%가 적용되면 연간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을 시 대출이 제한된다.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차주가 30년 만기(연 4%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최대 3억48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이용 중인 신용대출 등이 있다면 대출제한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요즘같은 금리 상승기엔 연 원리금상환액이 더 커질 수 있어 사실상 DSR 40% 규제에서 자유로운 금융소비자는 쉽사리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 하듯 금융권 안팎에선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연말까지 최소 2.7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비슷한 입장이다. 신용대출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DSR 등 이미 타 항목의 가중치가 모두 부여된 상황이라 이 대상에 적용되는 대출차주는 찾기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만약 DSR 규제에서 벗어나 신용대출이 가능한 차주라 하더라도 한도가 늘어나면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면 똑같이 DSR 40%를 적용하더라도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이에 정부는 '대출절벽'에 놓일 취약계층을 위해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차주의 과도한 자금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요한 생계자금 등은 금융권과 협의해 추가 완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 DSR을 완전 배제해 대출을 승인하는 것이라 제한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차주 대상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강형구 소비자연맹 국장은 "DSR규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지만 금리 상승기에 생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서민들을 위해 '1억원 초과' 항목에 대해서는 잠정 유보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