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380억 '가짜 다이아몬드' 대출 사기…전액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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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380억 '가짜 다이아몬드' 대출 사기…전액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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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하은 기자] 새마을금고가 이른바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380억원에 달하는 대출사기에 연루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1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A씨(48)와 새마을금고중앙회전 본부장 B씨(55), 금융브로커 C씨(56)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큐빅을 진짜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감정한 문서를 만든 뒤 가짜 감정평가서와 보석을 금융브로커들에게 넘겼다. 브로커들은 본부장 B씨와 짜고 이 조작품들을 새마을금고 지점에 제시하며 대출을 요청했다. A씨는 브로커들에게 5억7000여만원을, B씨에게는 1억3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다이아몬드는 시세에 따라 감정가가 천차만별이고, 감정기관마다 평가액이 달라 시중은행에서는 담보로 잡지 않는다. 일당은 이 때문에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가짜 다이아몬드를 내세운 일당은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를 돌며 25회 대출을 받아 약 380억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지점 대출담당자들에게 대출상품 설명회까지 열어 지점과 브로커 일당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지점들은 고위 간부인 B씨가 보증을 서자 대출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새마을금고에서 연이율 6%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그 돈을 자신의 대부업체 대출금으로 활용했다. 서민 고객을 상대로 연이율 15%대 고리를 적용해 차익을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전직 새마을금고 직원의 고발로 들통났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에서 수사 의뢰를 받아 올해 초부터 현장과 계좌 압수수색, 대출담당자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380억원 규모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해 "매우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중앙회는 "최근 보도된 '380억 대출사기'는 중앙회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발견돼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건으로 중앙회는 검찰수사에 협조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대출 원금 380억원과 이자는 전액 상환 완료됐으며 새마을금고 및 회원의 피해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는 관련 직원을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검찰수사 및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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