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컨슈머] '원소주' 되고 '참이슬' 안 되고…전통주 기준 '왜'
상태바
[MZ컨슈머] '원소주' 되고 '참이슬' 안 되고…전통주 기준 '왜'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4월 20일 08시 0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소주. [사진=원스피리츠 인스타그램]
원소주. [사진=원스피리츠 인스타그램]

[컨슈머타임스 안솔지 기자] '힙한 증류식 소주' 콘셉트를 내세워 말 그대로 국내 주류시장을 '뒤집어 놓으신' 술이 등장했다. 바로 래퍼 박재범이 론칭한 '원소주'다. 

원소주는 지난 2월 팝업스토어를 통해 공식 출시했다. 출시 당시 '오픈런' 열풍을 일으키며 화제를 모았다. 온라인 판매로 전환 후에도 폭발적인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홈페이지 회원 수는 19일 기준 19만명을 넘어섰다. 하루 최대 2000병에 한해 제한적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오전 11시 판매가 시작되면 1~2분 이내에 전량 완판될 정도다.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분위기는 상반된다. 중장년층 술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전통주'에 '힙'한 이미지를 입혀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유입시키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반대로 원소주가 '전통주' 타이틀을 내세워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시각도 있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전통주의 세율은 일반주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용기·포장 대금은 아예 과세 표준에서 제외된다. 또 전통주에 해당하는 주류만 제한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전통주로 인정받으려면 주세법상 민속주와 지역특산주에 해당해야 한다.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술,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가 그 일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술을 의미한다.

참이슬·처음처럼·장수막걸리를 비롯해 화요·일품진로까지도 일반 주류로 분류되는 이유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한 고장에서 나는 농산물로 술을 제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원소주는 이러한 전통주 조건을 충실히 따랐다. 원소주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양조장에서 원주에서 생산된 쌀로 술을 제조한다. 원소주를 제조하는 '원스피리츠'도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했다. 현행 주세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원소주에 대한 '불공평'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세법은 전통주를 정의할 때 제조방식보다 제조지역과 제조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개인·소규모 양조장 위주의 전통주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크다. 원칙상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 역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다. 다만 우리 전통주 문화 계승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외를 뒀다.

전통주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전통주=온라인 구매'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유통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됐다"며 "현행 주세법의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주류까지 온라인 시장에 들어온다면 경쟁이 치열해져 이제 막 활성화된 전통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현재 주세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의 모호한 기준은 전통주에 대한 국민 인식과도 괴리가 있고 전통 방식으로 만든 진짜 전통주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통주 세계화를 위해서도 낡은 주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