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글로벌 최저한세 15%,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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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글로벌 최저한세 15%,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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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되는 15% 최저한세가 올해 한국 세법에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세 부담을 피해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의 세액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한국에서는 최종 모기업 기준으로 245개 기업(2019년 국가별 보고서 제출 기업)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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