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곽호성 기자]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 판매 문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중징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가 중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함 부회장 등 4명이 금융위원회 등 2명을 상대로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금융당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DLF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은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이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떨어지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와 이것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생겼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PB에게 상품 안내를 완전하게 하지 않아 이번 DLF 불완전 판매 사태가 생겼다고 봤다. PB들이 상품안내를 충분히 받지 못해 투자자들도 리스크 요인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하나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만 흠결이 있는 규정을 제정해 불완전 판매가 생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020년 3월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67억여원을 물렸다.
금융감독원도 함 부회장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고 중징계인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을 제한받는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20년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함 부회장은 채용비리 혐의 관련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이사회 등을 앞두고 있다. 하나금융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