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산불로 피해를 본 기업이나 개인에 대출 상환유예, 보험금 조기지급, 카드대금 청구 유예 등 금융지원 방안을 6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재난지역 내 농림·어업인과 중소기업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심각한 재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해주고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피해 기업·개인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의 대출원리금도 일정기간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카드업계도 개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하거나 카드론에 대한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차체로부터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피해 기업·개인은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은 7일부터 금융감독원의 금융상담센터(국번없이 1322)를 통해 금융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