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한화건설은 내달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70층, 3개동, 전용면적 99~226㎡ 총 1166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상업시설로 이루어진다.
한화건설 측은 이 단지가 일반적인 아파트,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되어 청약·대출·세금 등의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DSR규제 역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별도의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주택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이 있는 수요자라 하더라도 1가구 2주택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처분조건 및 전매 제한기간이 없다.
입주는 2027년 상반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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