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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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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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까지 기존 농지원부 재정비…4월 15일부터 전환

[컨슈머타임스 이경재 기자] 전남 함평군이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 기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개편에 따른 주용 내용은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별'로 작성한다. 작성 대상도 현행 1000㎡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지번)별로 변경되며 관할 행정청 또한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 된다.

군은 이달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지원부 수정 신청‧접수를 거친 뒤 기존 농지원부를 재정비해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완료할 방침이다.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 발급되며 이후 농가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본 편철돼 10년간 보관된다.​

또한 농지대장 전환 뒤 행정청 직권으로 작성해오던 농지원부와 달리 농업인 신고의무제로 변경(2022.8.18.시행) 되므로 농지소유자는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 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에 따른 농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농가주 9269명에게 농지대장 전환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며 "새로운 농지대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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