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컨슈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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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 컨슈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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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 [사진=김지훈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 [사진=김지훈 기자]

[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만큼 이용자들은 더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만큼 연말정산 시 꼼꼼히 확인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통일부터 간소화 자료 조회가 가능하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하는데 이 서비스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신청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21일부터 회사에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와 근로자의 경우 예년처럼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이달 18일 열린다.

지난해에는 민간 인증서를 PC 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3사 PASS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간편인증(민간 인증서)으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으로도 홈택스·손택스 이용이 가능하다.

간소화 자료를 전자점자정보단말기로 내려받아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도 시행된다.

안경·콘택트 렌즈 구입비용과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는 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고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기에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로 제공된다. 또한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기존 수익자(보험금 수령자) 기준에서 피보험자(환자) 기준으로 변경돼 제공된다.

올해는 세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확대된다. 지난해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 추가 공제를 받고 한도도 100만원 더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작년에는 3500만원, 재작년에는 2000만원을 소비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가 적용돼 263만원을 환급받는다. 여기에 지난해 사용액이 재작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금액보다 증가했으니 그 증가분 1400만원에 소득공제율 10%가 적용돼 140만원을 더 받게 된다. 하지만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에 100만원 한도를 추가해 적용하면 이 사람이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403만원이 아닌 400만원이 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확대된다. 기존 15%에서 20%로 늘어난 것이다. 1000만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30%에서 35%로 높아졌다.

연말정산은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과세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출생했으면 인적공제가 가능한데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다.

렌터카·렌털정수기 등 상품대여업, 여행·관광업에 종사하거나 가사도우미 등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도 생산직 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대주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전입 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회사를 중간에 옮긴 경우에는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이후 빠뜨린 공제 항목을 발견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 내 신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올해는 환급을 더 받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라며 "늘어난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됐으며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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