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 파산·개인 회생 등 생활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이 711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향후 정부는 이 경우 저율 과세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 회생 절차를 밟거나 파산 선고를 받아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회생절차 6908명, 파산 선고 202명 총 7110명으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 시작년도인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인출 금액은 897억원으로 2015년(408억원)의 2배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5454명으로 개인회생파산에 따른 중도 인출자 가운데 76.7%에 해당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연금 중도 인출을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고 3~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연금계좌 중도 인출 시 인출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의 세율을 과세한다.
최근 정부는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사회재난'을 추가해 저율 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세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개정 세율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연금 인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