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 비닐봉투 '공짜요~' 현행법 위반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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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 비닐봉투 '공짜요~' 현행법 위반 '덜미'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7월 08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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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자라-유니클로와 달라…환경부 "과태료 부과"
   
 

국내에 영업중인 글로벌 패션 브랜드 H&M이 비닐봉투를 무상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현행법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경쟁업체인 자라, 유니클로는 종이봉투만 사용하거나 비닐봉투를 유상 판매하고 있어 H&M과 대조를 이뤘다.

환경부는 자원 재활용 촉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과태료 부과 등의 입장을 시사해 관련 업계에 긴장감을 불어 넣고 있다.

◆ H&M 비닐봉투 '공짜', 자라는 '100원'

7일 업계에 따르면 H&M은 각 매장에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형마트를 비롯한 도∙소매 매장에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종이로 된 쇼핑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2월 국내 시장에 진출해 공격적으로 몸집 키우기에 나선 H&M이 현지 법에 대한 인지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H&M은 지난해 2월 국내 의류시장에 진출, 같은 해 11월까지만 412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 브랜드 매출로는 눈에 띄는 액수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매장크기도 500~800평 수준으로 기존 한국 의류 브랜드 매장이 30평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20배에 가깝다. '초대형' 의류매장이라는 얘기다.

H&M 측은 비닐봉투를 무상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H&M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와 매장 운영(계산) 속도를 고려해 비닐봉투 사용 금액을 별도로 받지 않고 있다"며 "대신 옷값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가 옷을 구매하면 옷 값에서 100원을 빼서 충당금으로 모아둔다"며 "사용한 비닐봉투를 매장에 반납하면 100원을 돌려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100원 환급에 대한 안내는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다수의 소비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환급금과 관련한 안내를 다시 고려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쟁업체인 자라와 유니클로의 정책은 달랐다.

자라의 경우 매장에서 종이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일기간에는 한시적으로 비닐봉투를 사용하긴 하지만 100원의 환경부담금을 받고 유상 판매한다.

유니클로는 비닐봉투를 매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형할인마트나 도소매업소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없게 돼있다"며 "다만 매장 면적이 33m²(약 10평) 이하인 경우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 "비닐봉투 무상지급 시 과태료 부과"

이어 그는 "종이봉투는 수거도 잘 되고 재활용하기 쉽지만 비닐봉투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며 "(비닐봉투를) 무상지급 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점검 등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H&M의 비닐봉투 판매 정책이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것 같다는 반응과 함께 현행 정부 시책에 비춰 볼 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대학생 이모씨는 "H&M 옷값에 봉투값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쇼핑백을 공짜로 주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면 비닐봉지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법을 어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직장인 김모씨는 "비닐봉투를 사용하면서 따로 100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은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것 같다"며 "하지만 100원 환급금에 대한 공지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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