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은행・핀테크 도움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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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은행・핀테크 도움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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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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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을뿐더러 은행과 핀테크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와 연계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계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은 1년간 급여에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소득에는 지급 전 미리 세금을 제하는 원천징수 제도가 적용된다. 이후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정산한 후 납부해야 할 세금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과 체크・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이미 정해진 세금에서 연금저축, IRP 등을 통해 일정액 차감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한 세액공제는 12월에도 당장 시행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추가로 IRP를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만 50세 이상은 내년까지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900만원으로 늘어나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IRP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연말정산을 위해 IRP 가입을 서두르는 직장인 고객을 사로잡기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IRP계좌를 만들어 10만원 이상 자동이체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IRP! 세금! 깎아줘서 고마워'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계산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성행 중이다. 홈택스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과 10~12월 사용 예상액을 입력해 계산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까지 가기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신한・우리은행, 토스, 뱅크샐러드 등은 홈택스와 연동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행운의 타이거를 잡아라' 이벤트를 지난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출시한 '신한인증서'를 발급받고 신한 쏠(SOL)을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 홈텍스에서 신한인증서를 사용한 고객에게 마이신한포인트, 경품 등을 증정한다.

우리은행도 '연말정산 준비하기'를 통해 신용체크카드의 올해 소비액수와 예상 공제액, 최대 가능 공제 한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토스는 홈텍스와 연동해 총 급여, 과세표준, 올해 총 소비금액을 알려주는 '미리보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진행 중이다. 뱅크샐러드는 '카드 소득공제 환급액' 서비스와 '전년도 환급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다.

토스 관계자는 "PC 기반 연말정산 서비스에 이용자 접근이 어려웠다는 면을 고려해 토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직접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내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신청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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