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우리금융지주의 예금보험공사 잔여 지분이 매각되면서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를 이뤘다.
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2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토스뱅크가 입사 1주년을 맞은 임직원 30명에게 인당 2만 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기준금리 0.25%p 인상…4대 은행 수신금리 최대 0.4%p↑
지난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연 1.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올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종전 2.1%에서 2.3%로 상향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 4.0% 유지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은행은 지난 26일부터, 국민・신한・하나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0.1~0.4%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 볼 때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내년 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우리금융지주, '완전 민영화' 성공...유진PE 지분 4% 인수
우리금융지주의 예금보험공사 잔여 지분(9.3%)이 공적자금 투입 23년 만에
우리금융지주가 공적자금 투입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를 이뤘다.
지난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금융의 예금보험공사 잔여지분(9.3%)의 인수자로 총 5개사를 선정했다.
잔여 지분 인수자는 유진PE(4%), KTB자산운용(2.3%), 얼라인파트너스(1%), 두나무(1%),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1%)이다.
이로써 예보 지분율은 5.8%로 떨어져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고 우리사주조합이 9.8% 지분으로 최대 주주에 오르게 된다.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2심서 무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22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의 조카 손자가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사부장에 알렸을 뿐 합격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엄정한 잣대로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스뱅크, 입사 1주년 직원 스톡옵션 60만 주 부여
토스뱅크가 입사 1주년을 맞이한 사내 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60만 주를 부여했다.
지난 25일 토스뱅크는 주주총회를 열고 임직원 30명에게 인당 2만 주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스톡옵션의 행사가는 주당 5000원이며 대상 임직원은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 뒤 행사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앞서 지난 7월 홍민택 대표 포함 임직원 30명에게 68만 주를 부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