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 제도가 있다.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어 직장 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 등이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다.
이 제도 덕분에 자녀가 직장을 다니면 부모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직장 가입자인 자녀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돼 건보료를 한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재산과 소득이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별도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보 당국은 해마다 11월이면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부과한다. 이 과정에서 피부양자 역시 전년보다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따져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 피부양자 제외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이 3천400만원 초과한 경우이다.
재산 기준은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 이상이면서 연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한 때이다.
문제는 지난해와 올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올해는 재산세 과표 합계액 증가로 피부양자 재산 요건을 초과해 탈락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재산세 과표에 반영해 계산하는데, 서울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시세 약 13억원) 아파트를 보유하면 재산세 과표표준액이 5억4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쳐서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공시가격 15억원(시세 약 20억원) 넘는 주택을 가진 경우이면 재산세 과표기준이 9억원을 초과하게 돼 곧바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보 당국은 이렇게 공시가격 변동으로 올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1만8천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