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금융플랫폼, 상품 정보 제공 목적 판매 시 '중개'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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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플랫폼, 상품 정보 제공 목적 판매 시 '중개'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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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계도기간 24일 종료…금융 플랫폼 펀드‧연금 등 비교‧추천판매 금지
금융위원회가 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7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를 검토했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대형 IT 기업)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서비스 목적이 판매일 경우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점검반 회의를 개최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적용을 받는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를 검토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투자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광고'라고 주장했다가 시정하는 등 혼란이 생기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의 정보를 전달하면서 펀드,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각 상품의 계약내역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모든 계약 절차를 해당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중개'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금융위는 "판매에 필요한 전자인증, 계약 체결을 위한 송금, 계약내역 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면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국은 소비자가 계약 주체를 판매자가 아닌 플랫폼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소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 체결 당사자를 실제 판매업자가 아닌 플랫폼으로 오인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말까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해왔으나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달 서비스를 종료했다.

더불어 당국은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이나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 역시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설된 규제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업자는 오는 24일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돼 제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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