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특례시, 기본재산액 고시개정 예산확보시 3만 시민 추가 수혜 받아
상태바
4개 특례시, 기본재산액 고시개정 예산확보시 3만 시민 추가 수혜 받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개 특례시 제1부시장,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면담
보건복지부 5종 급여 고시 개정 시, 3만 시민 추가 수혜 받아

[컨슈머타임스 임새벽 기자]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6일 '특례시 현실 미반영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고시 상향'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재철(고양시)·조청식(수원시)·오후석(용인시) 제1부시장과 서정국(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을 만나 '사회복지급여 책정기준 대도시 구간 상향을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개정 관련예산 지원'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450만 특례시민의 역차별을 초래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개정을 위한 예산반영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11년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복지기준의 일률적인 3단계 분류(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를 유지해 급변하는 도시여건과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사회복지수혜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례시는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대상자 선정시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에 비해 기본재산액 낮게 책정됨에 따라  급여 신청시 미선정되거나 대도시보다 급여액이 적은 사례 다수 발생하는 것이다. 

앞서 4개 특례시 시장은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본회의를 앞두고 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기준 고시상향을 위한 성명서 발표 및 규탄집회를 시행과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만나 건의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 결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제도 개선사항 권고 및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회의에 서면자료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와대 정무수석 주재 정부 관계자회의시 특례시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급여 책정기준을 상향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예산만 확보 되면 '22년 1월 특례시 출범에 맞춰 보건복지부 고시가 시행돼 3만 여명의 특례시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