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톡톡] 기간제 근로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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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톡톡] 기간제 근로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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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사진=픽사베이).
사업주와 근로자(사진=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다. 정규직에 비해 월급이 낮아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기간제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근무 시간과 조건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4대 보험은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본인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신고가 가능하다. 보험료율은 월 급여에서 0.045를 곱한 수준이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해 사용되는 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하는 대학강사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60시간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 가능하다.

고용보험은 실직 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 능력 개발사업 등의 세부적인 요소들로 적용 보험률이 달라진다. 실업급여 외에는 사업주만 부담하며, 이때 보험료율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사망, 해산, 상해 등으로 발생한 비용과 소득 감소를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 보험이다. 해당 보험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나눠서 부담하게 되며 건강보험료는 6.86%, 장기요양보험료는 11.52%가 부과된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이다. 공무원의 경우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은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또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도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다.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된다.

또한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임용하사 포함) 및 무관후보생은 제외 대상이다.

산재보험은 일하는 도중 사고가 나는 중 산업재해를 당하는 근로자 혹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장에서만 부담한다. 이때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0.7~18.6%의 보험률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친족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4대 보험이 적용될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개인사업체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친족인지 아닌지 무관하게 가입 대상이 된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만 적용된다. 통상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나,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상시근로를 제외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한편 4대 보험료는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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