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하면 '현금다발'…'막장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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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하면 '현금다발'…'막장경품'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08일 0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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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B-LGU 호객행위 점입가경… 방통위 '뒷짐'

   
 
직장인 최모(서울 강남구)씨는 최근 초고속인터넷업체로부터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가입시 각종 경품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최씨의 눈길을 잡은 것은 감사의 의미로 제공한다는 현금이었다. 61만원이었다.

의심스러웠던 최씨는 저장된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본사 직원이 직접 관리하는 '직영점'이었다. 모두 사실이었다. 최씨는 다른 경쟁업체 역시 비슷한 수준의 경품을 뿌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최씨는 "(인터넷업체들이) 이렇게 영업을 하면 손해가 막심한 것 아니냐"며 "결국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 20만원 2년약정 → 50만원 4년약정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의 과다 경품제공 행위가 점입가경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세 업체는 공히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경품 액수만큼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A사 대리점의 경우 지난해 기준 20만원 수준의 현금 또는 백화점 상품권과 같은 경품을 제공하면서 2년 약정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올해는 50만원, 4년 약정으로 각각 증가했다.

지역별 혹은 직영점, 대리점 별로 편차가 발생될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회사의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탓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약정'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족쇄임을 감안했을 때 과도한 경품이 달가울 수 만은 없는 대목이다.

다른 업체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40~60만원 수준에 해당하는 각종 경품들을 제공하면서 해당 금액과 반비례한 약정기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40만원짜리 상품의 경우 약정 3년, 60만원짜리 경품의 경우 약정 5년을 맺는 방식이다.

가입자 유치시장이 과열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업체 측의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저쪽(경쟁업체)에서 (경품으로) 30만원을 주면 우리는 35만원을 준다. 그러면 저 쪽에서 40만원으로 올려 우리도 또다시 올리게 된다"며 "경품을 확인한 뒤 마음에 들면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난감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소비자들은 해지 시 발생되는 위약금 이상의 혜택을 경품으로 제공한다고 하면 옮기기도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약정기간을 길게 가져가므로 (업체가)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정부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

이 같은 상식밖 영업행태가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뒷짐식' 대응도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9월 과도한 경품제공을 이유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구 LG파워콤)에 대해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지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KT를 포함한 인터넷 3사의 과다 경품 제공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인 바 있다. 특히 당시 실태점검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이 넘도록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최 위원장의 체면만 구기게 됐다는 평가다.

방통위 측은 담당자가 출장중이라는 이유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쓴 소리가 적지 않다.

한 소비자는 "시장이 크게 혼탁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며 "하루빨리 개선책이 마련돼 소비자들의 유무형적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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