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는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코로나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은 기존 이달 말에서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기존 금융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한 것으로 6~12개월 내에서 원금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혜택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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