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5인 모임금지 3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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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5인 모임금지 3주 연장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5월 22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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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 수가 주간 하루 평균 800명대로 올라갈 경우 단계 격상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24일 0시부터 6월 13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 지난달 9일 내린 집합금지 조치를 3주 더 시행키로 했다.

비수도권 2단계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방역 여건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면서 운영 여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현재 오후 10시까지) 및 유흥시설 운영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하기로 했다.

또 6월부터 요양병원 입소자·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경우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유리벽 등을 사이에 두고 비접촉 면회만 허용 중이다.

정부는 각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접종률 등 여건을 고려해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달리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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