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울에서는 담배 태울 곳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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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울에서는 담배 태울 곳이 없네?"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25일 0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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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중시설-빌딩 이어 광장까지 금연 확대…애연가 볼멘소리

   
 
애연가인 직장인 김모(서울 구로구)씨는 흡연을 위해 매번 회사 옥상에 마련된 흡연구역에 가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다. 금연건물로 지정돼 아무 곳에서나 담배를 필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불만이 크지만 사무실 내에 비흡연자 비율이 월등히 높아 하소연 할 곳도 마땅치 않다. 그런 그에게 최근 들어 '비보'(?)가 꼬리를 물고 있다. PC방이나 당구장과 같은 공중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소식에 이어 가족들과 즐겨 찾는 서울광장에서도 담배를 필 수 없게 됐다는 뉴스를 접한 것.

김씨는 "애연가들이 점점 더 사회에서 고립돼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금연에 성공해 딸아이에게 마음껏 뽀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 흡연자들, 자택-길거리로 내몰린다

서울시내 전역에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어 애연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서울시와 정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전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뿐만아니다. 9월부터는 서울시 관리공원 21곳,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5곳이 각각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될 예정이다. 수도권 전철역사의 경우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여서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 과정에서의 흡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PC방, 당구장, 식당과 같은 공중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말 전면 시행이 유력한 상태로, 사업주들의 큰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일상생활반경으로 눈을 돌리면 애연가들의 운신폭은 더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보육시설과 학교, 의료기관 등 간접흡연 피해가 예상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물게 한다는 방침이다. 법이 정한 과태료 최고액은 10만원으로,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종합하면, 흡연을 허용하는 서울시내 공간은 흡연자들의 자택이나 길거리 일부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나마 홍콩, 스페인, 영국과 같은 상당수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외 공공장소나 해변 등에서의 흡연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각에서 비등하고 있다. 머지 않아 길거리도 흡연자들을 외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서울시내 웬만한 빌딩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여서 흡연자들 사이에 '흡연권 침해'움직임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부 포착되고 있다. 비흡연자들을 중심으로 정책이 서고 있다는 불만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금연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채용시 비흡연자들에 대해 가산점 형식의 혜택을 주고 있을 만큼 사회적 관심사가 이미 올라간 상태다. 흡연자들이 한데 모여 반발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 "공중 이용시설 금연, 상식이자 에티켓 될 것"

서울시와 정부는 흡연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율이 2009년 92.4%에서 작년 97.5%로 상승하는 등 심각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며 "2014년까지 이를 85% 이하로 줄이고 흡연율도 2009년 24.3%에서 2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중 이용 시설에서 금연하는 것은 상식이자 에티켓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의 의견은 흡연 여부와 무관하게 대체로 환영일색이다.

직장인 채모씨는 "길거리에서 아이들 눈높이로 담배를 쥔 어른들의 손이 지나갈 때 마다 아찔함을 느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중시설 및 실외 금연구역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주부 박모씨는 "'금연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흡연자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 받는 날도 머지 않은 것 같다"고 전망했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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