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직원 코인 보유현황 파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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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직원 코인 보유현황 파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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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사진=연합뉴스).
비트코인(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금융혁신과 등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 있는 부서 직원들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현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금융당국 직원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투자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만 가상화폐 투자에는 별도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금융위 내규(훈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가상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화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를 해선 안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인사이동과 조직 개편도 있었던 만큼 기존 행동강령을 상기시키는 차원"이라며 "신고 대상자가 나오면 매도를 독촉하고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복무 자세 등을 점검해 위반 사례가 나오면 징계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2일 감찰실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전 임직원에게 발송했다. 금감원도 금융위와 동일한 수준의 행동강령 지침에 따라 직무 관련자들의 가상화폐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보유 시 신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직무수행 중이 아닌 임직원이라도 가상자산 거래로 인해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상자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26일 오전 9시 기준 12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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