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지난해 말 결산법인은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피해를를 입은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28일 행정안전부는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은 전체 법인의 96%에 달하는 92만여개다. 이들 법인은 지난해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직권연장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어도 신고는 기한 안에 해야 한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