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4 화이트-아이패드2 웬 한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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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4 화이트-아이패드2 웬 한글문구?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03일 0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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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요청하자 국문으로 신속 변경…소비자 의견 '분분'
   
▲ 아이폰4 화이트의 뒷모습

최근 국내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4 화이트와 아이패드2의 뒷면에 한글로 제품상세정보가 게재돼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아이폰이 판매 되는 국가 중 제품에 표기되는 정보를 자국언어로 표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배경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기존 애플의 디자인을 망쳤다'부터 '대한민국에서 사용되고 팔리는 제품인 만큼 한글표기가 당연하다'는 의견까지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생소한 한글표기

지난달 28일과 29일 각각 출시된 아이폰4 화이트와 아이패드2의 뒷면에는 제조국과 제조회사, 제조년월 등이 한글로 상세 표기된 채 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그간 국내 출시된 애플사의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경우 이러한 정보가 영문으로 간략히 표기돼 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외관이다.

이전 출시된 애플사의 모델들은 △Designed by Apple in Califonia(캘리포니아 애플 디자인), △'Made in China(제조국 중국)' △'Model No. A1332(모델번호 A1332)' 등의 문구가 영문으로 담겨있었다.

그러나 새로 출시된 아이폰 화이트와 아이패트2는 이전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삽입된 정보도 더 많았다. 그런 탓에 기존 2줄로 표기됐던 정보내역이 3줄로 늘어있다.

표기된 내용은 △'명칭/모델명: iPone /A1332', △'제조사/제조국: Apple Inc/중국', △'인증자상호: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 '제조년월: 별도표기' 등 이다. 인증사 상호와 제조년월이 추가된 것이다.

이외에도 전자파적합등록 부호인 KCC마크 역시 국가통합인증인 새 KCC마크로 바뀌었다.

아이폰4 블랙의 뒷모습
본보확인 결과,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영문정보 표기가 한글로 바뀐 것은 방통위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폰4 블랙은 6월 말까지는 영문 정보가 표기돼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방통위의 요청에 의해 새로 출시되는 아이폰 화이트와 아이패드2부터 뒷면에 제공하는 정보의 양도 늘리고 표기도 영문표기에서 한글표기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원래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 제조국과 제조년월 등의 정보는 국문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제적이지 않다"며 "다만 애플사 제품의 경우 뒷면에 표기된 내용과 관련한 문의가 자주와 국문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제적이거나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쓰는 것인데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국문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애플사 제품에 영어 외에 다른 문자가 표기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라는 부연이다.

그러나 아이폰4 블랙의 경우 바뀐 국가통합인증마크가 아닌 기존 KCC마크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마크의 유효기간인 6월30일까지는 영문표기된 채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1월24일부로 KCC마크가 통합되면서 인증 마크가 새롭게 바뀌었다"며 "6월말까지는 기존 KCC마크가 유효하기 때문에 아이폰4 블랙은 7월1일부로 새 KCC마크와 함께 한글표기로 변경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방통위 측 "우리국민이 쓰는 것인데 당연히 한글 표기해야"

소비자들의 의견은 극과 극으로 엇갈렸다.

아이폰 화이트를 구매한 직장인 김모씨는 "단순화된 디자인이 특성인 아이폰이 한글정보가 3줄이나 포함되면서 너무 산만해졌다"며 "외국에 나갈 일이 생기면 뒷면을 교체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정모씨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글이 표기되는 것은 반길만한 일"이라며 "그만큼 애플의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뜻아니겠느냐"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 전파법에 따르면 모든 통신단말기 류는 적합성평가정보를 담아야 한다.

적합성평가정보란 국가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국가인증마크와 함께 △상호 △기자재명칭 △제조년월 △제조자-제조국가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국가인증을 받은 통신관련 제품은 이러한 내용을 제품 등에 표기하도록 돼 있으며 표기 방법은 방통위의 결정에 의해 고시하도록 돼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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