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성과에 연동해 운용 보수를 책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운용사가 아닌 판매사가 공모펀드 판매보수를 결정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방식도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의 안정적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모펀드 투자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공모펀드의 수익률이 워낮 낮다보니 개인투자자들은 공모펀드와 같은 간접투자보다는 직접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실제 공모펀드 수익률은 10년간 연평균 2.7%로 예금상품(2.5%) 수준에 그쳤다.
이에 금융위는 펀드 운용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도입한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벤치마크(운용기준) 대비 초과 수익 또는 손실에 연동해 운용보수가 변경되는 구조다.
펀드가 수익을 낼 경우 운용사는 기본보수에 초과보수까지 더할 수 있지만,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거나 손실을 본 경우에는 기본보수율도 챙길 수 없게 된다.
펀드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용사의 시딩투자(자기재산을 펀드에 투자) 규모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공모펀드 판매 환경도 투자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현재는 판매보수를 운용사가 설정하고 펀드 재산에서 판매사로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판매보수를 판매사가 결정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방식이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가 판매보수를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고 보수율 경쟁도 유도할 수 있다.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 도입 등을 통해 온라인 투자자문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 내용에 포함됐다.
공모펀드도 보다 다양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를 도입할 방침이다. 단기채권 등 외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MMF를 통해 수출기업 등에 외화운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 출시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법 개정 사항과 관련해 오는 4월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3분기까지 개정 완료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