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논의 지속…영업익 기준 보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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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논의 지속…영업익 기준 보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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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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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 다음 주에도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손실보상 제도화 방법과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안과 관련해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을 보상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업 제한 조치별로 기존 이익의 30·50·70% 식으로 차등 보상하는 방안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보상 대상은 매출액보다는 매출이익이 돼야 한다"며 "소상공인별로 매출액은 많지만 이익이 적을 수 있고, 매출액은 적은데 이익이 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급적용은 않기로 하고, 이미 발생한 자영업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4월 이전 4차 재난지원금을 보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4차 지원금 규모는 1차 지원금 14조3000억원과 비슷하거나 조금 넘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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