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4대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조합의 중앙회에 대출규정 변경을 명령했으며, 관련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현재 담보가치 인정비율(LTV)이 최대 80%까지 허용되는 이들 4개 금융기관의 '권역외 대출'에 대해 담보가치인청비율(LTV)을 60%로 낮추도록 했다.
권역외 대출이란 단위조합의 사업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조합장 승인과 신용도에 따라 기본 60%인 LTV가 8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예외 규정이 권역외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대출표준규정을 바꾸라고 지도 공문을 보냈다.
또 여러개의 신협이 공동 대출단을 꾸리는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을 총 대출의 30% 이하로 맞추도록 했다.
아울러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에 대해 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하고 농협법과 수협법 개정을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수협의 경우 현재 비조합원 대출 규제가 없고, 농협도 비조합원 대출이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전체 대출'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농협의 비조합원 대출이 그해 신규취급액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면서 수협도 농협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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