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1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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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1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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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1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구속 기소 됐다.

1심은 이 중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말 구입비 등 50억 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지난 2019년 8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 결과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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