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서비스 확대…상호금융·증권사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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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서비스 확대…상호금융·증권사도 참여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2월 20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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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오는 22일부터 우체국 및 상호금융 등이 참여하는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
사진=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신협중앙회 본점 사옥
사진=신협중앙회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상호금융 및 우체국과 증권사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 13개 증권사에서 오픈뱅킹 대고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농협은 담당 부서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등 내부 사정으로 29일부터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와 저축은행도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오픈뱅킹 서비스에 합류한다.

아울러 카드사도 금융결제원 총회의결을 통한 특별참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참여한다.

이처럼 참가하는 금융회사가 증가하면서 조회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용기관들의 수수료 부담도 고려해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내년 1월 1일부터 오픈뱅킹 조회 서비스를 위해 이용기관들이 지불하는 '조회 수수료'는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현행 10원이었던 잔액조회 기본비용은 3원으로, 30원이었던 거래내역조회 기본비용은 10원으로 하락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조회 수수료가 낮아짐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소비자 혜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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