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9일 '골재채취법'에 따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 내에서 총 31개 업체에 대해 약 20백만㎥의 골재채취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을 받아 골재채취 허가 등 단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내 채취허가를 통해 이달 하순부터 2023년 1월말까지 약 20백만㎥의 바다골재 채취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단은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를 관리함에 있어 △채취심도 제한 △채취금지기간 설정 △실시간 골재채취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공단이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성공적으로 도입 활용한 친환경적 단지관리 방안을 적용해 해양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동시 작업척수 제한 △부유사 농도 주기적 관측 등 더욱 강화된 관리방법을 도입하고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골재채취선 실시간 관제 △선사·선박·채취량 등 관리 △골재채취선 및 통항선박 관리 등 해사채취 과정에서의 안전관리에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골재채취가 이뤄지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원만한 단지 관리를 위해 어업인, 골재채취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는 2025년 9월까지 5년 동안 총 3,580만㎥의 바다모래 채취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번 허가는 이 가운데 1차 채취허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