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경기도에서 토지 지분거래가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해 6년간 4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에서 이뤄진 토지 지분거래가 40만5492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5만2062건 △2016년 6만2742건 △2017년 7만3704건 △2018년 7만8569건 △2019년 8만370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9개월만에 5만8045건이 거래되면서 지난 2015년 연간회수를 초과했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6만13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평택 5만5370건 △용인 3만6228건 △양평 2만5921건 등으로 나타났다. 파주시, 시흥시, 광주시, 남양주시, 이천시, 여주시, 김포시, 고양시, 가평군, 성남시, 안산시도 토지 지분거래 건수가 1만 건을 넘었다.
실제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8만2711㎡를 약 13억 원에 매입한 뒤 243명에게 무려 시세의 4배 가격에 팔아 수익을 챙긴 일당 3명이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도내 29개 시·군 211.98㎢, 2만3102개 필지를 대상으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할 때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소병훈 의원은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매입한 뒤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기획부동산들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경기도에 도입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서 기획부동산의 불법적인 투기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은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돼 있으나 공시지가는 시세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해 벌금이 축소 부과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