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을 포함해 소규모 업소 등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썹(HACCP)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비 피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해썹 인증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강원 철원군 등 18개 지역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소재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등이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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