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메신저 끼워팔기 불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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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메신저 끼워팔기 불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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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6월 11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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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가 메신저 등 응용프로그램을 윈도 등에 결합해 판매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법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MS의 끼워팔기로 인해 경쟁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EU법원이 2007년 세계 최초로 미디어플레이어와 윈도의 결합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MS의 끼워팔기를 위법으로 본 판결은 이번이 세계적으로 두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1일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업체 디지토닷컴과 응용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쌘뷰텍 및 미국 쌘뷰 테크놀로지사가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본사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MS가 메신저를 윈도XP에 결합해 판매한 것과 윈도미디어서비스(WMS)를 윈도미디어서버에 결합해 판매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의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저해한 위법행위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쌘뷰는 가격 경쟁력 등에서 밀려 시장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디지토닷컴도 해외진출 사업 실패와 벤처 거품 붕괴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보여 MS의 끼워팔기로 인한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경쟁 사업자나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피해자 측에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끼워팔았던 점이 문제가 됐고 EU법원에서 미디어플레이어를 윈도에 끼워팔기했다는 이유로 MS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적은 있었지만 메신저와 WMS의 끼워팔기가 인정된 판결은 이번이 세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토탓컴은 메신저 끼워팔기를, 쌘뷰텍은 WMS 끼워팔기를 문제삼아 MS 측에 각각 300억원과 10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메신저와 WMS 끼워팔기에 대해 과징금 324억9천만원을 부과했고 MS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선고를 앞두고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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