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맥주사 후 피부가 괴사된 경우 보상 가능한가요? |
소비자 A씨는 최근 고열 증상으로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검사결과 신우신염으로 진단받은 A씨는 좌측 다리에 정맥으로 항생제 주사를 맞았지만 다음 날 주사부위가 부어 제거하게 됐다. 그런데 A씨의 피부는 계속 검붉은색으로 변하면서 결국 피부가 괴사돼 피부이식술까지 받아야 했다. 이식수술 후에도 반흔이 남아 향후 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 |
A. 통상적으로 정맥주사부위 정맥염, 피부괴사 등의 주된 발생 원인은 주사약물이 피부나 조직으로 누출되는 것입니다. 주사약물은 바늘이 잘못 위치했거나 정맥벽이 관통됐을 때 누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생제와 같이 누출시 피부와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약물들은 주입부위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해 누출을 예방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사부위 관리 및 관찰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와 이상소견이 관찰됐을 당시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의료진이 이에 대해 소홀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전반적인 면역기능이 저하돼 있다거나 당뇨 등의 기저질환 및 면역상태 등이 감안될 수 있으며, 장애정도 및 연령 등에 따라 간병비와 일실수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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