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화장품 부작용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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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화장품 부작용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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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 발생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씨는 최근 피부관리실에서 무료 마사지 서비스를 받았다. 서비스 후 피부관리실 직원은 화장품세트와 앰플을 구입하면 10회에 걸쳐 무료 마사지 서비스를 해준다고 부추겼다. 이 같은 설명에 귀가 솔깃해진 A씨는 12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런데 화장품을 사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의 얼굴에는 붉은 발진이 생겼고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화장품을 판매한 직원에게 반품을 요구했지만 '화장품을 바꿔 사용해 발생한 일시적인 반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따르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와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치료비 배상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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