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 발생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그런데 화장품을 사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의 얼굴에는 붉은 발진이 생겼고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화장품을 판매한 직원에게 반품을 요구했지만 '화장품을 바꿔 사용해 발생한 일시적인 반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
A.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따르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와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치료비 배상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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