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개인별 트레이닝 중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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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개인별 트레이닝 중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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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맞춤 트레이닝을 받으면 중도 해지가 불가능 한가요?

 
스포츠센터에서 개인별 맞춤 트레이닝을 받고 있던 A씨는 개인사정으로 중도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센터 측은 개인 트레이닝을 받았다는 이유로 중도 해지 불가방침을 주장했다. 

 

A. 일반적으로 스포츠센터 등의 이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돼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해지 불가라는 조항을 기재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에 의해 무효인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상당하는 적정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잔여기간 이용료에 대해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환불을 전혀 해 주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계약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9조 제3호에 해당이 된다고 보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개인별 트레이닝 서비스는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스포츠센터의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을 내리며 시정권고( 2009-011)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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