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의심 835건 국세청 조사 받는다
상태바
부동산 탈세의심 835건 국세청 조사 받는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21일 16시 3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 부동산 탈세 혐의로 835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등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합동 조사 결과 912건의 탈세의심, 규정위반 등의 사례를 적발해 국세청·금융위·경찰청에 각각 통보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달까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1608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75건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2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4600만원)했다.

또한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 건 총 364건(2월 21일~3월 11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총 16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신고자 진술확보, 현장확인, 입수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은 형사입건했으며, 100건의 내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대응반은 지난 2월 21일 국토부 실거래 직접조사(감정원 위탁)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후 거래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직접 정밀조사도 진행 중(현재 약 1300여건)이다. 앞으로 주요 집값과열 지역이나 증여성 매매·법인 개입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