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국내 소비자들이 오픈마켓의 '짝퉁'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우려가 높다.
'짝퉁' 상품판매 방조 혐의를 받은 G마켓-옥션,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업체들이 최근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통신판매 중개자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 된지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G마켓 등 '짝퉁' 상품 판매 방조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3곳에 대해 '짝퉁' 상품 판매 방조 혐의(상표법 위반 등)를 수사한 결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입점한 판매자가 매매하는 상품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거나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자의 광고 및 거래 행위를 방치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사법 처리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위조품 판매상을 추적해 처벌하는데도 실패했다.
위조상품 판매업자들이 도용한 신원정보로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측은 오픈마켓에 '짝퉁' 판매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물론 업계 일각에서는 오픈마켓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소비자 피해 발생 개연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새 나왔다.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오픈마켓이 사실상 '짝퉁' 제품 거래와 관련해 형사상 책임을 면하게 된 탓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무혐의 결정'이 오픈마켓 판매자들 사이에 '짝퉁'을 판매해도 된다는 그릇된 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또 업체 스스로 자정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오픈마켓에서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도용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마켓 사업자가 판매자 본인에 대한 신원정보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픈마켓 사업자의 자체 노력을 통해 '짝퉁'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부연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오픈마켓에서 '짝퉁' 제품을 퇴출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감지됐다.
◆ 오픈마켓 자정노력, 정부 규제강화 필요
실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있었으나 2년 가까이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먼저 지난 2009년 4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판매자만 오픈마켓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량 판매자에 대해 오픈마켓이 연대 책임을 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이들 개정안은 1월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다.
이종걸 의원은 "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 되면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공인인증제도를 통해 판매자 신원을 확인하는 11번가처럼 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소비자는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할 때 G마켓이나 옥션 같은 오픈마켓을 믿고 산다"며 "이들 오픈마켓이 '짝퉁' 판매에 책임이 없다고 하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냐"고 씁쓸해 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한 개정법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