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델 하우스에 사용된 자재와 실제 아파트에 쓰인 자재가 다른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A씨는 최근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런데 아파트에 시공된 자재가 모델하우스에서 보던 것과 다른 것이었다. |
A.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실제 입주한 주택이 모델하우스나 팜플렛과 달라 소비자들이 업체에 항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품절이나 가격 인상으로 인해 사업자가 당초 약속대로 시공을 못할 수 있으나 그럴 경우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대체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대비해 소비자들은 모델하우스에서 배포한 팜플렛이나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A씨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팜플렛이나 계약서가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A씨는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차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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