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난로 화상-유해성 '사각지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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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난로 화상-유해성 '사각지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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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용 일부 제품 외 안전검사 '無'… "기준 마련돼야"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30년만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휴대가 간편한 개인용 '손난로'가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성분이나 최고온도 등 안전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인체 유해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조짐이다.

 

손난로에 대한 정부의 단속기준이 일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소비자들 사이에 적지 않다.

 

◆ 손난로 '범람', 안전은 '글쎄'

 

한파가 이어지면서 따뜻하게 손을 녹일 수 있는 손난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인기를 방증하듯 손난로의 종류도 흔히 알고 있는 액체형태의 똑딱이형과 흔들어 사용하는 분말형 외에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사용하는 전자레인지형, USB형태로 충전할 수 있는 전기형, 오일을 넣어서 사용하는 주유형까지 다양하다.

 

업계에 따르면 액체로 돼 있는 똑딱이형 손난로는 제품 안에 들어있는 금속판을 구부려 꺾으면 겔 상태의 투명한 물질의 결정화가 시작되면서 발열한다. 사용 후 고체가 된 제품은 뜨거운 물에 넣으면 다시 겔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포장상태만 용이하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발열상태에서 압력이나 외부 자극에 의해 포장이 터지게 되면 화상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단점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내부 성분인 아세트산나트륨의 경우 흡입 시 호흡곤란, 섭취 시 구토나 복통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 철가루, 소금, 활성탄, 질석, 톱밥이 들어있는 분말형 손난로의 경우 철이 녹 슬면 열이 발생하는 원리로 고운 철가루가 산화되면서 온도가 30~60도 씨까지 올라가 10시간 이상 발열을 지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온화상의 위험에는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저온화상은 40도 이상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 일정시간 이상 접속할 경우 근육부위에 생기는 화상이다. 일반화상과 달리 고통이 없기 때문에 자각증상이 늦게 나타나 화상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 전기충전형 손난로는 저온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40도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 기능이 첨가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특성상 안전기준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주유형 손난로 역시 사용시 과도한 기름 냄새로 인한 불만과 화상의 위험에 대한 걱정이 새나오고 있다.

 

그러나 본보 확인 결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손난로들은 문구점에서 판매돼 완구로 분류된 손난로를 제외하고는 어떤 안전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캐릭터가 가미돼 팬시제품으로 문구점에서 판매되는 손난로만이 제조업자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은 후 판매하도록 돼 있는 것이 전부다.

 

◆ 안전기준, 문구용 팬시 손난로만 '유일'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완구로 분류돼 문방구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제외한 손난로의 경우 안전성을 검사하도록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품에 성분이나 최고 온도 등을 표시할 의무도 없다""제조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표기하는 것으로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상이나 화재로 까지 이어 질 가능성이 있는 발열제품이지만 그에 따른 안전기준이나 주의사항 표기는 부실한 셈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손난로의 안전성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새나왔다.

 

한 소비자는 "요즘처럼 추위가 이어지는 날씨에는 발열되는 핫팩을 사용하고 싶어도 자칫 화상을 입지는 않을지 걱정돼 사용하기 꺼리게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적절한 안전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사용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손난로가 판매되고 있는데 구매하려고 보니 겉 보기에도 허술하게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았다""화상이나 화재 등 사고의 개연성이 있는 만큼 확실한 안전기준으로 불량 제품들이 걸러져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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