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유부녀와 불륜관계를 맺은 서울대 교수가 직위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4일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23일 교수징계위원회에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A교수가 "교수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조치한 사실을 밝혔다.
A교수는 국내외 교향악과 오페라 등 지휘자로 활약하면서 지난 2007년 국립오페라단원으로 활동하던 소프라노 B씨와 수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을 저질렀다.
소프라노 B씨는 다음해인 2008년 12월에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들켜 이혼당했고, 양육권도 박탈당했다. B씨는 A교수로부터 '나도 이혼한 뒤 결혼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이가 지켜지지 않자 지난해 10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A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의 아버지 또한 같은달 28일 서울대 정문 앞에서 "A교수가 수년간 딸을 성노리개로 이용하고 인생을 망쳤다"며 A교수의 제명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교수는 오히려 B씨가 적극적이었고 이혼 후 목숨을 끊겠다고 해 '예방차원'에서 계속 만남을 유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징계위 관계자는 "A교수가 민감한 (불륜)문제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서울대 교수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며 "높은 도덕적 잣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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