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새벽 1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편의점에 만취한 채 들어가 종업원 B(24)씨가 '침을 뱉지 마라'고 했다는 이유로 계산대에 있던 B씨의 웃옷을 찢고 손을 할퀴어 상처를 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해 자백을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이런 행동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며 술을 마셔서 그랬다.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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