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결제원이 수행해오던 아파트 청약 업무를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감정원이 맡는다. 감정원은 지난 3일 새로운 청약 사이트인 '청약홈' 문을 열고 청약자들을 맞이한다.
정부 산하기관이 운영을 맡게 되면서 청약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 정보 등 청약 관련 정보를 청약홈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해 안타깝게 당첨이 취소되는 청약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홈은 우선 기존 시스템보다 청약신청 단계가 대폭 축소되는 등 편의성이 강화됐다.
기존 시스템에서 청약을 진행하려면 주택선택→유의사항 확인→공인인증서 로그인→청약신청자 확인→주택형 선택→거주지 입력→주택소유여부항목 등 입력→가점항목 입력/확인→연락처 등 입력→청약신청내역 확인 등 10단계를 거쳐야 했다.
청약홈은 이런 절차를 5단계로 대폭 축소했다. '행정정보 자동조회' 동의를 통해 세대구성원 정보와 세대원 모두의 주택 소유 여부, 청약 제한 여부 등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이다.
청약가점은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기존 시스템에도 청약가점 계산기가 있었지만, 청약자가 직접 가점을 써넣어야 해 계산 오류 등에 따른 불상사가 많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적격자로 분류된 청약 당첨자 14만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6만5000여명이 가점을 잘못 계산한 사람이었다. 의도치 않은 단순 오류로 부적격을 받더라도 해당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정 기간 청약도 할 수 없다.
청약홈은 청약자가 주택 보유 여부나 무주택 기간만 선택하면 가점을 자동으로 등록해준다. 특히 가점 항목 중 청약자를 가장 헷갈리게 했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달력에 통장 가입일만 지정하면 은행에서 조회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계산해준다.

지도 기반 청약 아파트 소개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별도 부동산 앱에서 파악해야 했지만, 이제는 청약홈에서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청약홈은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시세·분양 정보를 제공한다. 이 기능을 통해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를 확인해 청약에 앞서 분양 예정단지와 비교 분석이 가능해진다.

청약홈은 전반적으로 기존 시스템보다 간편해지고 똑똑해졌다. 하지만 청약 접수의 최종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는 만큼 여전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뱃속의 아기도 부양가족에 포함되지만, 출생신고 전이므로 청약홈에선 부양가족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임신여부를 반드시 선택해 가점을 추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