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제거' 등 미용시술 "부르는 게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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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제거' 등 미용시술 "부르는 게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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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등 시술처 '제멋대로' 가격…복지부 "통제불가"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사례1= 평소 얼굴의 점이 콤플렉스였던 김모씨는 겨울철을 맞아 얼굴의 점을 빼기로 결심하고 최근 A피부과를 찾았다. 병원에는 '점 한 개당 만원'이라는 안내문구가 게시돼 있었다.

 

상담 후 책정된 시술비용은 총 10만원. 비교적 눈에 잘 띄는 크고 색이 진한 얼굴 점 6개와 여드름 자국등 과 같은 작은 잡티들을 포함한 가격이었다.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에 다른 병원을 찾은 김씨. B병원에도 '점 빼는 비용 만원'이라는 광고문구가 보였지만 상담결과 비용은 6만원이었다. 순간 김씨는 의문이 들었다.

 

김씨는 "같은 레이저 시술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차이도 커 납득하기 어려웠다""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술을 받으려면 직접 발 품을 파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례2=보통사람들보다 다소 누런 치아로 활짝 웃는 것이 꺼려지던 이모씨는 환한 미소를 갖고자 치아미백으로 유명한 한 치과를 방문했다. 치아미백 비용은 50만원.

 

시술 후 밝아진 치아 색상에는 만족스러웠지만 이씨가 지불한 가격의 절반인 25만원에 치아미백을 시술 받은 직장동료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편치만은 않다.

 

이씨는 "똑같은 치아미백 시술을 받았는데 비용은 두 배가 더 들었다고 생각하니 속이 상하고 사기 당한 기분"라며 "미용 의료비는 병원에서 부르는 게 값인 모양"이라고 불평을 터트렸다.

 

◆ 미용의료비, 의료기관 '맘대로' 책정

 

외모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커지면서 성형수술등 미용목적의 시술도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러한 미용의료비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 등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대상이다.

 

즉 치료의 목적이 미용, 성형, 예방의 목적일 경우 모든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용은 요양기관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병원마다 가격이 다른 이유다.

 

급여대상인 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를 심사하고 적정의료비를 책정하지만 비급여대상에는 비용책정 기준마저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시장의 조절기능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 복지부 "가격통제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용의료비용의 경우 모든 가격을 정부에서 통제할 수는 없다""가격경쟁을 위해 가격을 비교 가능하도록 게시해야 하는 의료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마다 치료법과 치료제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도 같을 수는 없다""그 대신 비급여 의료에 대한 비용은 의료법에 관할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돼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천차만별 미용 의료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새 나왔다.

 

한 소비자는 "성형수술이나 미용 의료가 보편화 된 만큼 그에 따른 기준과 규제가 필요하다""현재 '엿장수 마음대로' 식으로 부르는 게 값인 미용의료비용의 적정가격 정도는 매겨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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