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실내수영장 이용후 탈색 수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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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실내수영장 이용후 탈색 수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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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내 수영장에서 수영한 후 탈색돼 얼룩덜룩해진 수영복,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 A씨는 최근 구입한 수영복을 입고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했다. 수영을 끝낸 A씨는 자신의 수영복이 얼룩덜룩하게 탈색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A씨는 제품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판매업체 측에 제품 교환을 요구했다.

 

A. 시험검사 후 품질이상 확인 시에 제조사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원단으로 염소처리수견뢰도를 시험해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제조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의 물은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소독을 하기 때문에 소독 성분중 염소성분이 물 속에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염소처리수에 대해 품질이 미흡한 수영복은 색상이 변합니다.

 

소비자도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후에는 즉시 수영복을 깨끗한 물에 헹궈 내거나 세탁해야 염소에 의한 탈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일 원단으로 염소처리수견뢰도의 시험결과 권장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제품품질의 문제가 아니므로 소비자가 수영 후 수영복을 깨끗이 세탁하지 않은 취급부주의로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결과 권장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품질불량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보상이 진행됩니다.

 

구입가 환급의 경우 품질보증기간(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1)이내에는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세탁업배상비율표를 적용해 감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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