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소극적' 적립금 반환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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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소극적' 적립금 반환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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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생색내기식" 불만…업체 "관리 어렵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풀무원의 '소극적' 적립금 반환 정책이 소비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업체는 각종 이벤트를 통해 제품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을 지급하지만, 적립금으로 제품을 구매한 뒤 주문을 취소하면 다시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측은 원활한 적립금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나 소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풀무원의 적립금 지급 이벤트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제품 구매 취소 시 적립금은 반환 안돼"

 

A씨는 최근 풀무원이 자사 이유식제품인 '베이비밀'을 홍보하기 위해 진행한 이벤트에 참여했다.이벤트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업체 측이 지급하는 상당액의 '적립금'을 받기 위해서다.

 

이 적립금은 업체 홈페이지에서 베이비밀 제품을 구매할 때 현금 대신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처럼 적립금을 받기 위해 이벤트에 참여하는 소비자 수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A씨는 적립금으로 풀무원 이유식 제품을 주문한 후 개인 사정으로 업체 측에 '주문 변경'을 요청했다. 아이의 성장단계에 맞지 않는 제품 주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탓이다. 하지만 '주문 변경'은 불가능했고 A씨는 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구매 취소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고객센터 직원은 "제품 구매 취소 시 적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문을 취소하게 되면 상당액의 적립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는 얘기다.

 

A씨는 "제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문을 취소하면 당연히 적립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업체 측의 적립금 지급 이벤트가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 같다"고 얼굴을 찌푸렸다. 

 

풀무원 측은 적립금 '반환 불가' 원칙을 고수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적립금은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부여하는 혜택"이라며 "사용기간도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 업체 "당일 주문 변경은 가능"

 

이어 그는 "취소 후 재주문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기간도 길어져야 할 뿐 아니라 적립금 자체에 대한 관리도 어렵다"고 해명했다.

 

"주문변경이 불가능하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객의 실수로 주문 내역을 변경 해야 하는 경우 고객센터 쪽에 상황을 설명하면 정정해준다"고 밝혔다.

 

A씨의 사례에 언급된 '주문 변경 불가' 안내는 소비자의 오해라는 부연이다.

 

다만 이 회사 관계자는 "주문 당일 잘못된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 추후 '주문 변경'은 불가능 하다""당일 주문 받은 제품은 바로 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벤트관련 페이지 어디에서도 '주문 변경은 당일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소비자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감지됐다.

 

한 소비자는 "적립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작은 글씨로 안내돼 있어 자세히 살펴봐야 보인다""주문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벤트 페이지 상에 안내돼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제품을 직접 받아본 것도 아니고 주문만 한 뒤 취소한다고 적립금 자체를 소멸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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