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이물질'로 미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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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이물질'로 미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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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라 화이트 이펙터'서 '체모' 발견… "종료됐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헤라' 제품에서 체모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들었다." (기자)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희복 아모레퍼시픽 홍보부장)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헤라'의 특정 제품에서 체모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병당 12만원(50ml짜리 기준)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 사이에 품질논란이 일 조짐이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제조공정상 유입개연성은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이물질에 대한 직접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체모는 맞지만 유입 경로는 알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네티즌 A씨가 최근 한 포털싸이트에 '헤라제품에서 체모가'라는 제목의 글을 사진과 함께 게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아모레퍼시픽의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이펙터'를 사용하다 체모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발견하고 업체 측 고객센터에 항의했다.

 

이 제품은 스포이드를 사용하는 고기능성 프리미엄 화장품이다. '세포를 밝혀 얼굴빛을 살려주는 투명 미백세럼'이라는 상품설명이 달린 채 고가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A씨 자택을 방문한 아모레퍼시픽 직원은 이물질 성분을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문제의 제품을 수거해 갔다. 그로부터 2주 정도가 지난 뒤 업체 측은 '이물질을 분석한 결과 체모는 맞지만 유입 경로를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무성의한 업체 측 태도에 화가 난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내용을 고발하기 위해 증거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 관계자는 "수거 당시 돌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체모가 들어간 화장품을 4~5개월간 발랐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찝찝하고 불쾌하다" " 작은 일인 것처럼 정리, 은폐하고 넘어가려는 업체 측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분개했다.

 

이 글은 23일 현재 포털싸이트 상에서 삭제된 상태다. 문제가 불거진 당시에는 트위터 사용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정도로 화제가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측은 A씨와의 합의사실만을 강조할 뿐 이물질 유입경로에 대해서는 추측으로만 일관했다.

 

이희복 홍보부장은 22"(사건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라며 말 끝을 흐렸다. 직후 이 부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이후 연락을 주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날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다. 

 



"고객의 부주의로 사용 중 (체모가) 유입됐을 것"

 

기자의 사실관계 확인요구가 이튿날까지 이어지자 이 부장으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은 다른 관계자는 "자체 조사결과 생산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객의 부주의로 사용 중 (체모가)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A씨에게 설명했고, 이를 A씨 역시 받아들여 추가적인 (A씨의) 이의제기는 없는 상태"라며 "A씨가 (아모레퍼시픽의 해명을) 수긍하지 못했다면 철저한 조사를 벌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일제품을 사용하는 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떨쳐내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A씨가 악성 민원 소비자, '블랙컨슈머' 가능성도 있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각종피해가 업체 측에 가해질 개연성도 배제할 없다. 아모레퍼시픽이 객관성을 담보한 보다 강도 높은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은 탓이다.

 

체모에 대한 간단한 유전자 감식을 벌이는 만으로도 상당부분 의혹을 해소할 있다는 측면에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

 

관계자는 "(A씨가) 블랙컨슈머일 가능성이 단 1%도 없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제품에 대한 의혹 해소가 우선이라는 측면에서 유전자 감식과 같은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유전자검사실 관계자는 "체모를 사용하는 유전자 감식 비용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긴 하나 30~40만원선"이라며 "1~2일 정도면 (체모에서) 유전자를 추출해 최종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의 실수에 의한 단순 '해프닝' 일지, 아니면 잠복하고 있는 또 다른 피해사례를 끄집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할 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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