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정보료 '요금폭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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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정보료 '요금폭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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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무용지물 "요금 100만원" 피해… 정부도 '손' 놨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강모(서울시 구로구)씨는 최근 초등학교 5학년인 자녀의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100만원이 넘는 돈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그간 3~4만원 수준의 요금이 청구되던 것과 비교하면 30배에 달하는 금액이 부과된 셈이다.

 

확인결과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가 문제였다. 초등학생인 자녀가 요금 부과 사실도 모른 채 휴대전화로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해 음악 등의 콘텐츠를 이용한 것이다.

 

'데이터통화료 상한제'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데이터 이용 요금은 감액 받을 수 있었지만 '정보이용료'는 꼼짝 없이 지불해야 할 상황이었다.

 

강씨는 "데이터통화료 상한제를 초과하는 요금이 부과되면 더 이상 데이터 연결이 되지 않게 통신사가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데이터 연결 자체가 안되면 과도한 정보이용료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보이용료 폭탄' 피해사례 속출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다 상식 수준 이상의 과도한 '정보이용료 폭탄'을 맞았다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터넷 접속 시 부과되는 데이터통화료와는 달리 음악, 게임 등 각종 콘텐츠 이용에 따른 정보이용료에 대한 요금은 상한 규정이 없어 유사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정부 차원의 규제가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다.

 

강씨와 유사한 피해사례는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한 각종 소비자단체, 인터넷 포털싸이트 게시판 등지에서 쉽게 확인됐다. 피해자 수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피해 금액도 적게는 수 십 만원, 많게는 백만 원이 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청소년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를 모두 제한할 수 있어 '요금폭탄'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인지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들이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경우 사실상 과도한 정보이용료 부과 피해를 막기 힘든 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정보이용료에 대한 소비자 피해 개연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더욱이 데이터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등의 강제 규정을 만들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콘텐츠사업자(CP)들의 사업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방통위 "데이터 접속 강제 차단 어려워"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과다한 정보이용료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이동통신사 측에 데이터 접속 자체를 차단하라고 말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동통신사 망내 콘텐츠사업자로 연결되는 것은 통신사 측에서 접속을 차단할 수 있지만 망외 사업자는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자체 무선 망인 '네이트',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은 'Oz'를 통해서만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 이동통신사가 콘텐츠사업자를 관리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동통신사의 무선 인터넷망이 본격 개방되면서 다른 통로로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졌다. 군소 망외 콘텐츠사업자들이 생겨난 배경이다. 이동통신사 측이 데이터 접속 자체를 차단하게 되면 콘텐츠업자들의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정보이용료 상한제'와 같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감지되고 있다.

 

한 소비자는 "이동통신사든 정부든 문제를 파악했으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콘텐츠업자들의 사업기회는 보장해주면서 왜 소비자 피해는 나 몰라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데이터통화료 상한제처럼 '정보이용료 상한제'같은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추가피해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무분별한 무선인터넷 접속에 대한 주의를 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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