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우선안내' 중소상인 등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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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우선안내' 중소상인 등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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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늘어도 가격 그대로…가입상한 30% '무용지물'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KT의 자회사인 KTis(케이티스) 114 '우선안내서비스'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입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남 김해에서 대리운전 사업을 하고 있는 현모씨는 최근 자신의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 케이티스의 114 우선안내 서비스에 가입했다. 우선안내 서비스는 114 이용자가 상호를 모르고 문의할 경우, 이 서비스에 등록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우선적으로 안내해 주는 일종의 광고다.

 

현씨는 전화로 주문을 받는 업무의 특성상 자신의 업체와 꼭 맞는 홍보수단이라고 판단했으나 '오판'이었다.

 

"경쟁업체 늘었으나 서비스 지불비용 같았다"

 

처음 몇 주간은 눈에 띄게 많은 전화가 몰려 들어왔고씨는 우선안내 서비스가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우선안내 서비스를 통해 대리운전을 찾는 전화가 '반짝효과'로 끝났기 때문이다.

 

케이티스 측에 문의해본 결과씨는 같은 지역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경쟁 사업자도 우선안내 서비스에 등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처음 서비스에 가입했을 때 단독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두 회사가 우선안내 서비스를 나눠서 이용하다 보니씨의 업체에 연락하는 이용자들이 뜸해진 것은 당연했다.

 

 현씨는 "3개월 이용조건으로 132000원을 지불했는데 두 업체가 번갈아 가며 서비스를 이용해도 가격은 똑같다""현재는 우선안내 서비스에 가입된 경쟁업체가 5개로 늘어나면서 우선안내 서비스에 가입한 의미도 거의 없어졌지만 역시나 지불비용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본보 확인 결과 케이티스 측은 서비스에 가입하면 이용자에게 가입업체의 전화번호가 우선 안내된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가입자가 우후죽순 식으로 늘어나고 있는 탓에 '선 안내' 빈도가 각 가입 업체별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에 따른 사용료 감경혜택은 없었다.    

 

케이티스 측은 우선안내 서비스 가입가능 회선을 총 동종 등록업체의 30%로 정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케이티스 관계자는 "동일 업종에서 우선안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업체는 총 회선수의 30%까지만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30% 안에서 서비스에 가입한 업체들은 롤링식 안내로 서비스가 고루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케이티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우선안내 서비스에 가입하면 상담원이 한 개의 업체만 안내 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높다고 광고하고 있다. 별도의 노력 없이 가입만으로 즉각적인 광고효과가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안내콜수가 증가하더라도 별도의 추가요금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씨의 경우처럼 우선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가 늘어나 서비스를 분산해 이용해야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안내도 나와있지 않다. 상대적으로 우선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줄어들어도 지불비용 절감은 없는 형식이다.

 

하지만 지역분류 변경을 통해 우선안내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돼 상한선 30%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안내 서비스에 시∙구∙동으로 지역구를 나눠서 가입할 수 있는 특성상, 원하는 지역의 동종업체 가입자가 30%를 채웠다면 지역을 구나 동으로 축소시켜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다.

 

◆ 상한선 30%? 가입지역 축소해 가입 '구멍'

 

이 기준대로라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자장면집 10곳 중 3곳만 우선안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서울특별시나 종로구, 혹은 평창동∙인의동∙청운동 등으로 분류를 달리해 10곳 모두가 우선안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선적으로 가입자 업체 번호가 안내 돼 광고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케이티스의 주장이 퇴색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케이티스 측 관계자는 "(가입자 측이) 서비스 가입자가 많다고 느껴진다면 서비스 해지에 강제성이 없어 해당서비스에 들어가고 빠지는 것이 쉽다""그 부분은 가입자 선택의 문제"라는 '싫으면 말고'식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새나왔다.

 

한 소비자는 "현실적으로 ∙구∙동 중 지역구만 변경하면 가입이 거의 자유로운 상황에서 30% 상한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우선안내 서비스 자체가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아닌 이용자 한 명 당 한 번의 안내일 뿐인데 가입자가 많아 질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전화가 와도 우선안내 서비스 때문에 왔다는 근거가 없을뿐더러 우선안내 서비스가 없더라도 올 전화가 아닌가 의심스럽다""미가입 업체와 차별화 시키는 것이 아닌 오히려 업체들간 경쟁만 부추겨 불필요한 비용만 낭비하도록 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 서비스에는 수도권에서만 4만 여명이 월평균 4만원의 광고비를 내고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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